💰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총 4조 5천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총 4조 5,280억원의 융자자금과 6,027억원의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정책자금 지원 개요 및 신청 방법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민간금융 부문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 중점지원분야: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지원 방식:
- • 융자: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투융자복합), 투자조건부 융자 등
-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 지원
융자: 4조 5,280억원
이차보전: 6,027억원
총 5조 1,307억원
융자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1월 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지역본·지부별 일정 확인 필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3655
정책자금 신청 절차
- 정책자금 공지: 중진공 누리집에서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일정 확인
- 융자 신청(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및 기업정보 제출
- 정책우선도 평가: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서류 작성(온라인): 융자 필요서류 제출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종합평가
- 융자 결정: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대출 실행: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등
- 사후관리: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 2025년 정책자금 유형별 지원내용
자금 유형 | 지원 목적 | 규모(억원)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17,884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5,825 |
신성장기반자금 |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15,612 |
재도약지원자금 |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
7,501 |
긴급경영안정자금 |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2,500 |
밸류체인안정화자금 | • 단기 생산자금 공급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1,985 |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창업기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대상: 업력 7년 미만 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신산업 창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4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3%p
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하는 자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4년),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대상: 특허, 정부 R&D 성공 기술 등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 정부 R&D,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공인기관 인증기술,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등 보유 기업
대출한도: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은 최대 60억원까지 가능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4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수출기업 육성 지원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출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가능
•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 (이차보전) 3년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 (이차보전)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중점지원분야·수출기업 3%, 그외 2%)
🚀 신성장기반자금 - 시설자금 및 스마트화 지원
대상: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또는 업력 7년 미만 비창업자
대출한도: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4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 운전자금은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이 원칙(단, '25년 상반기는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 가능)
대상: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전환 추진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설비 등 도입 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등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4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대상: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또는 ICT 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4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이차보전: 이차보전율 최대 3%, 대출기간 3년 만기일시상환,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 및 재창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5년),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는 10년 이내)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0.3%p)
대상: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 기업,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 결정 기업
대출한도: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4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2.5% 고정금리)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및 경영애로 지원
대상: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출한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1.9%(고정)
※ 재해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대상: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주요거래처 도산, 기술유출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대형사고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p
💸 밸류체인안정화자금 - 단기 유동성 지원
대상: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 중소기업
내용: 발주서를 근거로 납품 전 수주기업에 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 2025년 1월 9일 세부 내용 공고 예정
대상: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내용: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 회수
※ 2025년 1월 9일 세부 내용 공고 예정
❓ 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융자 제한 대상 기업: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정보가 등록된 기업
- 사행산업, 도박, 사치·향락, 부동산 투기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
- 소상공인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 소상공인은 예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업력 7년 미만은 예외)
-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등)
정책자금 우대 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 •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메인비즈)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 고용 증가 기업, 수출 증가 기업, 매출 증가 기업
🌈 마무리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 유형별 특성과 본인 기업의 상황에 맞는 자금을 선택하여 2025년 1월 2일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기업평가 등 정책자금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가까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지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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