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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꿀정보

📦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최대 30만원 지원! (4월 21일부터 신청)

by 나무횽횽 2025. 4. 21.

 

📦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최대 30만원 지원! (4월 21일부터 신청)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신청이 오늘(4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확인지급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가게 앞에서 배달 상자와 신청 서류를 들고 미소 짓는 동양인 중년 남성의 초고해상도 사진
소상공인 가게 앞에서 배달 상자와 신청 서류를 들고 미소 짓는 동양인 중년 남성의 초고해상도 사진

💰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지원 내용 총정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곳당 최대 30만원
  • 지원 대상: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지원 기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지원 방식: 신속지급(2월 17일~)과 확인지급(4월 21일~)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
경영 부담 완화

고정비 상승 부담 감소
배달·택배비 절감
경영 안정화 도모
온라인 판매 활성화

온라인 판로 확대

비대면 소비 트렌드 대응
다양한 판매 채널 확보
고객층 확대 기회
매출 증대 가능성

경쟁력 강화

배달·택배 서비스 도입
고객 서비스 개선
시장 경쟁력 확보
사업 다각화 지원

지원사업 진행 일정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확인지급: 2025년 4월 21일 ~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신청 후 요건 검토 및 실적 확인 후 계좌 입금

🏪 지원 대상: 매출액 기준 및 자격 조건

구분 주요 자격 요건 비고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택배, 배달플랫폼, 직접배달 등 모두 인정
개업일 기준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업종 제한 모든 업종 신청 가능 단,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제외

중요 참고사항:

  •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인당 1곳만 신청 가능
  •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 매출액 연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택배업, 배달업 등)은 지원 제외

매출액 확인 방법: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개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법인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하얀 배경 위에 배달 송장, 상자, 지원 앱 화면 모형, 물류 보조 카드가 정돈된 스튜디오컷 이미지
하얀 배경 위에 배달 송장, 상자, 지원 앱 화면 모형, 물류 보조 카드가 정돈된 스튜디오컷 이미지

🚚 유형별 지원 방식 및 필요 증빙자료

유형 1: 신속지급 (이미 진행 중)

대상: 8개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제출서류: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

유형 2: 확인지급 (4월 21일 시작)

대상: ①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거나, ②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제출서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증빙자료 필요

신청기간: 2025년 4월 21일 ~ 예산 소진 시

확인지급 필요 증빙자료:

1. 택배·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 전자(세금)계산서
  • • 택배운송료 청구서
  • •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 • 카드영수증(간이영수증 불인정)
  • • 택배운송장
  • • 상인회 배달장부(직인포함)

2. 직접배달 소상공인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다음 두 가지 증빙 모두 필요:

  • 직접배달 인프라 확인증빙 (택1)
    • - 차량·오토바이 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 - 이동식 카드단말기 구매영수증 또는 계약서
    • - 포장용기 구매내역
    • -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 배달실적 증빙
    • - 배달완료 문자·사진
    • - 인수증
    • - 배달장부(배송 주소 포함)

※ 고객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는 반드시 가림처리 필요

📝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도우미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보제공 동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 후 정보제공 등 동의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3. 신청정보 입력: 신청자 정보 및 계좌정보 입력
  4. 지원요건 확인: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 확인
  5. 증빙자료 등록(확인지급): 배달·택배비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등록
  6. 심사 및 지급: 증빙자료 검증 후 지원금액 심의·확정 및 계좌 입금

필요 서류: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인 명의 계좌정보
  • • 배달·택배비 증빙자료(확인지급의 경우)

온라인 원스톱 신청

신속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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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도우미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액과 업종 제한 등 본 사업의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곳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직접배달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직접배달도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이 모두 증빙되면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속지급에서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속지급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은 경우, 확인지급을 통해 추가 증빙을 제출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중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속지급 기 신청자 중 세금체납으로 지원 제외된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증빙자료는 어느 기간의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내 실적이면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사무실 책상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지원 앱을 확인하는 동양인 중년 여성의 초고해상도 사진
소상공인 사무실 책상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지원 앱을 확인하는 동양인 중년 여성의 초고해상도 사진

🌈 마무리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이 오늘(4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정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친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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