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사업자 고용장려금 완벽가이드! | 최대 720만원 지원받는 방법
인건비 부담으로 고민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청년, 고령자,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시기: 2025년 1월 23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 💰 고용장려금이란? 지원 내용 총정리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720만원
- | 👥 고용촉진·안정장려금 종류별 지원금액
- | 📝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접수
- | ❓ 자주 묻는 질문 (FAQ)
💰 고용장려금이란? 지원 내용 총정리
고용장려금은 청년, 고령자, 취업취약계층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 최대 지원금: 연간 최대 72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준)
- ✅ 지원 기간: 1년~3년 (사업별 상이)
-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월 평균 40-60만원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자 부담 완화
경영 안정성 확보
청년·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인재풀 활용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취업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기여
상생경영 실천
기업 이미지 개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720만원
2025년 신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2유형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1유형 (기존) - 사업주만 지원
-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 정규직 채용 사업주
- • 지원금액: 월 60만원 × 12개월 = 연간 720만원
- • 지원조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2유형 (신설) - 사업주+근로자 모두 지원
- • 사업주 지원: 월 40만원 × 12개월 = 연간 480만원
- • 근로자 지원: 월 20만원 × 6개월 = 120만원
- • 장점: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이직률 감소
구분 | 1유형 (기존) | 2유형 (신설) |
---|---|---|
사업주 지원 | 월 60만원 × 12개월 | 월 40만원 × 12개월 |
근로자 지원 | 없음 | 월 20만원 × 6개월 |
총 지원액 | 720만원 | 600만원 |
특징 | 사업주 부담 최소화 | 근로자 정착률 향상 |
👥 고용촉진·안정장려금 종류별 지원금액
• 대상: 취업취약계층 채용
• 지원액: 월 30~60만원
• 기간: 6개월~1년
• 조건: 정규직 전환 시 추가지원
• 대상: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 지원액: 월 30~40만원
• 기간: 1년
• 조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필수
• 대상: 육아휴직 등 지원
• 지원액: 월 30~80만원
• 기간: 6개월~1년
• 조건: 대체인력 채용 필수
• 대상: 만 60세 이상 채용
• 지원액: 월 27~54만원
• 기간: 1년~2년
• 조건: 계속고용 시 연장지원
• 대상: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 지원액: 월 30~40만원
• 기간: 6개월
• 조건: 복귀 후 6개월 근무
• 대상: 지역인재 채용
• 지원액: 월 40~60만원
• 기간: 1년
• 조건: 지역별 차등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 • 건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 운수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접수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준비
- 고용24 접속: www.work24.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고용장려금 종류 선택 후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필요서류 스캔하여 업로드
- 심사 대기: 관할 고용센터 검토 (약 2-3주 소요)
- 지원금 지급: 승인 시 분기별 지급
필요 서류:
- • 필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 추가: 취업취약계층 증명서류,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명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과 4대보험 납부는 필수 조건입니다.
아니요. 고용장려금은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채용에만 지원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부터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고용 후 약 7-8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같은 성격의 장려금은 중복 불가합니다.
🌈 마무리
2025년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1월 23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망설이던 사업자분들에게는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2유형 신설로 근로자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채용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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