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꿀정보

💼 2025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총정리 | 기업 최대 720만원, 청년 480만원 지원

by 나무횽횽 2025. 4. 23.

 

💼 2025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총정리 | 기업 최대 720만원, 청년 480만원 지원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사업이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번 정책, 자세히 알아봅시다!

📢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2025.1.1.~12.31. 청년 채용 기업 대상)

청년 일자리 장려금 신청서를 검토 중인 동양인 남성
청년 일자리 장려금 신청서를 검토 중인 동양인 남성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지원 내용 총정리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주와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 기업: 청년을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청년: 만 15세~34세 청년(군 의무복무기간 반영 시 최대 만 39세)
  • 지원 기간: 2025.1.1.~2025.12.31. 청년 채용 기업
  • 지원 유형: 유형Ⅰ(취업애로청년),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유형Ⅰ 기업 지원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월 60만원 × 12개월
최대 720만원 지원
6개월 고용유지 필수

유형Ⅱ 기업 지원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시
월 60만원 × 12개월
최대 720만원 지원
제조업 등 특정 업종

유형Ⅱ 청년 인센티브

빈일자리 업종 18개월 이상 근속
240만원(18개월) + 240만원(24개월)
총 최대 480만원
장기근속 유도

2025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핵심 변경사항

참여신청 시작: 2025년 1월 23일부터
대상 확대: 취업애로청년 요건 다양화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및 관계부처 제출 기업 포함
청년 인센티브: 빈일자리 업종 청년에 최대 480만원 지원

🏢 유형I: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

구분 세부 요건 비고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5인 미만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참여 가능
지원 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산재 다발 기업 등 상세 제외 대상은 사업 운영 지침 참조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 반영, 최대 만 39세)
정규직 채용 필수
지원 금액 월 60만원, 최대 12개월
총 최대 720만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취업애로청년이란?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1. 1. 연속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2. 2.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3.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4. 4.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지원, 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
  5.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7. 7. 북한이탈청년
  8.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주의사항: 위 9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유형II: 빈일자리 업종 지원(기업 + 청년 인센티브)

빈일자리 업종 기업 지원

대상 기업: 제조업(C) 또는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 수요 제출 기업
기업 규모: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만 해당
채용 대상: 만 15세~34세 청년(취업애로 요건 없음)
지원 금액: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고용 조건: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 대상: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중 장기 근속자
자격 조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원받은 업체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지원 금액: 총 최대 480만원
-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
지원 목적: 빈일자리 업종 청년 장기근속 유도 및 소득 지원

빈일자리 업종이란?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 'C.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 충족 기업

특별 지원 배경: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지원 방안입니다.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과 근속을 동시에 장려합니다.

유형Ⅱ 특이사항: 유형Ⅰ과 달리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어, 반드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취업애로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원금 요약표와 신청서가 정리된 스튜디오컷
지원금 요약표와 신청서가 정리된 스튜디오컷

📋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신청 절차 요약:

  1.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 -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
  2. 청년 채용: 참여 승인 후 신규 채용
    • -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도 인정
    • -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
  3.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4. 지원금 신청
    • - 1회차: 6개월 고용유지 후 2개월 이내 신청
    • - 2회차: 9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신청
    • - 3회차: 12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신청
  5. 인센티브 신청(유형Ⅱ 청년)
    • - 1회차: 18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 신청(240만원)
    • - 2회차: 24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 신청(240만원)

중요 기한: 모든 지원금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하기

고용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고용24 바로가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주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안내

주의사항:

  • 부정수급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지원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중복지원 금지: 동일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규직 채용 필수: 모든 지원 대상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각 회차별 지원금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중복 가능한 지원 제도:

  •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 지원이 아니므로 중복 가능
  • 일자리안정자금: 신규 채용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중복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업 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요,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유형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받나요?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1회차 이상의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기업에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8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에 1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24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에 2회차 인센티브(240만원)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채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형Ⅰ(취업애로청년)의 경우,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형Ⅱ(빈일자리 업종)는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없어 반드시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승인 알림을 보며 미소 짓는 동양인 여성
장려금 승인 알림을 보며 미소 짓는 동양인 여성

🌈 마무리

2025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기업은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청년은 최대 4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꼭 신청하세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추가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