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앞두고 알아야 할 것들 | 종료 전 꼭 확인하세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2025년 4월 30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5개월간 시행된 이번 관리제의 성과와 종료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그리고 종료 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계절관리제 종료일: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2025년 성과 분석
- |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종료 전 마무리해야 할 사항
- | 🏭 산업시설 및 발전소 배출 관리 변경사항
- | 🏙️ 지역별 종료 이후 대응 정책
- | 👨👩👧👦 시민 생활 속 미세먼지 대응요령 (종료 후에도 유효)
- | ❓ 자주 묻는 질문 (FAQ)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2025년 성과 분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2023년부터 4월까지 연장)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주요 대도시 및 산업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며, 차량 운행 제한, 산업시설 배출 감축, 생활 오염원 관리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2024-2025년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
- ✅ 시행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4월 30일 (5개월)
- ✅ 대상 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중심)
- ✅ 주요 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산업시설 가동률 조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 ✅ 특별 대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PM2.5 농도
작년 대비 11.2% 감소
평균 28㎍/㎥
(전년 대비 -3.5㎍/㎥)
'나쁨' 이상 일수
29일 → 21일
(27.6% 감소)
비상저감조치 발령 3회
미세먼지 배출량
약 12,560톤 감축
질소산화물 18,420톤
황산화물 5,840톤 감축
2025년 계절관리제 성과 분석
5년 연속 개선 추세: 계절관리제 도입 후 매년 미세먼지 농도 감소
중국발 영향 감소: 국외 유입 미세먼지 17% 감소
시민 체감도 향상: 맑은 하늘 일수 증가로 시민 만족도 62% 기록
건강 영향 감소: 미세먼지 관련 질환 진료 건수 8.4% 감소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종료 전 마무리해야 할 사항
구분 | 계절관리제 기간 (~4.30) | 종료 후 (5.1~) |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수도권 전역 + 6대 특·광역시 오전 6시~오후 9시 |
녹색교통지역 한정 (서울 한양도성 내 16.7㎢) |
저공해조치 의무화 |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운행제한 | 상시 의무 유지 단속 완화 |
단속 및 과태료 |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이상 20만원 |
녹색교통지역 내 위반 시 25만원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
모든 공공기관 차량 홀/짝수 번호 교대 운행 |
종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
종료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 저공해조치 이행 상태: 종료 후에도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미납 과태료 확인: 사전 통지된 과태료 확인 및 납부
- • 녹색교통지역 운행 계획: 종료 후에도 해당 지역은 상시 단속
- • 조기폐차/저감장치 지원금: 종료 전 신청 시 우선 지원
저공해조치 확인 방법:
- •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 과태료 조회: 각 지자체 교통행정과 또는 CCTV 단속 시스템
- • 저감장치 부착 현황: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 1661-0970)
- • 승용차: 최대 300만원
- • 화물차(3.5톤 미만): 최대 440만원
- • 화물차(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 • 추가 혜택: 계절관리제 종료 전 신청 시 우선 선정
- • 신청 방법: 친환경차 통합포털
- • DPF 장치: 비용의 90~95% 지원 (최대 440만원)
- • LPG 엔진 개조: 최대 500만원
- • 종료 후 변경: 지원 비율 감소 (80~90%)
- •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 환경과
- • 상담 문의: 한국환경공단 (☎ 1661-0970)
🏭 산업시설 및 발전소 배출 관리 변경사항
계절관리제 기간 중 산업시설 관리 현황:
- • 대형 사업장 가동률 조정: 총 2,400개 사업장 참여
- • 배출허용기준 강화: 일반 기준 대비 20% 강화
- • 노후 방지시설 개선: 952개 시설 개선 완료
- • 고농도 기간 집중 감축: 탄력적 조업시간 조정 시행
종료 후 변경 내용:
- • 배출허용기준: 일반 기준으로 환원 (완화)
- • 가동률 제한: 해제 (사업장 자율 운영)
- • 방지시설 운영: 일상 관리 체계로 전환
- • 상시 감시: TMS(굴뚝자동측정기기) 등 모니터링 유지
발전소 운영 변화:
- • 종료 전: 석탄발전 가동률 제한 (최대 80%)
- • 종료 후: 단계적 정상 가동 (4월 말~5월 초)
- • 환경급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고려한 발전소 가동 유지
- • LNG 발전 우선: 전력 수요 대응 시 우선 가동
📊 계절관리제 배출량 감축 성과
질소산화물
18,420톤
감축
황산화물
5,840톤
감축
미세먼지
12,560톤
감축
서울 면적(605㎢)에 1.7cm 두께로 쌓일 수 있는 양
🏙️ 지역별 종료 이후 대응 정책
•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영 유지
•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10개 추가 지정
•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 산업단지 자발적 협약 지속
• 드론 감시단 불법배출 단속
• 미세먼지 안심구역 20개소 운영
•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확대
• 항만 미세먼지 저감 강화
• 산업단지 특별점검 분기별 시행
• 도시숲 조성 10개소 추가
• 미세먼지 측정망 25개소 확충
• 항만 선박 저유황유 사용 의무화
• 해안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취약계층 보호구역 확대
• 도로먼지 흡입차 30대 추가 배치
• 물청소차 운영 확대
• 노후 경유차 집중단속 지속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 도시 바람길 숲 조성
•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배출사업장 자발적 협약 확대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 농촌 불법소각 집중 단속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전국 공통 정책:
-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정기 지도·점검 및 TMS 모니터링
- •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도로청소차 운영 및 공사장 먼지 관리
- • 노후 경유차 관리: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지속
-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취약계층 이용시설 보호 강화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필요 시 발령 및 조치 이행
주의사항: 지역별로 세부 정책이나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나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시민 생활 속 미세먼지 대응요령 (종료 후에도 유효)
• 마스크 착용: KF80 이상 권장
• 활동 시간: 오전 중 야외활동 권장
• 민감군 주의: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 미세먼지 농도 확인: 에어코리아 앱
• 환기: 미세먼지 낮은 시간대 짧게
• 청소: 물걸레질로 먼지 제거
• 공기청정기: 적정 면적 고려 사용
• 실내습도: 40~60% 유지
• 수분 섭취: 충분한 물 마시기
• 손씻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영양 섭취: 항산화 식품 섭취
• 호흡기 관리: 증상 시 조기 진료
•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대신 이용
• 친환경 차량: 전기차/수소차 이용
• 공회전 자제: 10초 이상 시 시동 끄기
• 경제운전: 급출발, 급가속 자제
• 에너지 절약: 전기 사용 줄이기
• 폐기물 소각 자제: 분리배출 철저
• 친환경 제품: 생활화학제품 줄이기
• 실내 식물: 공기정화 식물 기르기
• 에어코리아: 실시간 측정 정보
• 미세먼지 앱: 예보 및 알림 서비스
• 문자 서비스: 고농도 발생 시 알림
• 환경부 SNS: 대응 요령 확인
추천 미세먼지 정보 앱
에어코리아
환경부 공식
실시간 측정 정보
예보 및 경보
미세미세
시간대별 예측
실내/외 추천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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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
날씨 통합 정보
❓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절관리제 종료 후에는 수도권 및 대도시 전역에 걸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해제됩니다. 다만, 서울시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은 연중 상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구역으로, 이 지역 내에서는 종료 후에도 운행 시 과태료(25만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추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별도의 운행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계절관리제 종료 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종료 후에는 지원 비율이 소폭 감소(90~95% → 80~90%)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을 계획 중이시라면 가급적 계절관리제 종료 전인 4월 30일까지 신청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신청은 관할 지자체 환경과나 한국환경공단(☎ 1661-0970)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6~8월)은 다른 계절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여름철 강수량 증가,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조건, 남풍 계열 바람의 영향 등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여름철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약 15~20㎍/㎥로, 겨울철(30~35㎍/㎥)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 수시로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모두 대기 중 입자상 물질이지만, 발생 원인과 성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황사는 중국 북부와 몽골의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자연현상으로, 주로 10㎛ 이상의 큰 입자가 많습니다. 반면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발전소 등 인위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입자 크기가 작고(PM10, PM2.5)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유사하지만, 황사 발생 시에는 외출 후 세안과 양치를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KF 등급은 미세먼지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KF80은 평균 0.6㎛ 크기 입자를 80% 이상 차단, KF94는 94% 이상 차단합니다. 일반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마스크 착용 시 얼굴에 밀착되도록 코 지지대를 잘 조정하고, 공기가 새지 않도록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는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실내에서는 가급적 벗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2025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4월 30일로 종료됩니다. 5개월간의 관리제 시행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작년 대비 1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은 계절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공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함께 이어나가요! 🌬️😊
주요 문의처
- • 5등급 차량 및 저감장치 문의: 한국환경공단 (☎ 1661-0970)
- • 미세먼지 정보 확인: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
- • 비상저감조치 안내: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0)
- • 지역별 미세먼지 대책: 각 지자체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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