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완벽가이드 | 4인가구 최대 195만원
생활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힘드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전국 140만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역대 최대 7.34% 인상으로 1인가구 최대 77만원, 4인가구 최대 195만원까지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연중 상시 신청 가능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 생계급여란? 2025년 변경사항
- | 📋 신청자격: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 | 💰 가구원 수별 지급기준 및 급여액
- | 📝 신청방법: 복지로·주민센터 접수
- | ❓ 자주 묻는 질문 (FAQ)
🛡️ 생계급여란? 2025년 변경사항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 급여액 대폭 인상: 1인가구 7.34%, 4인가구 6.42% 인상 (역대 최대)
-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 확대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으로 상향
- ✅ 신규 수급자 확대: 약 7만1천명 추가 수급 예상
매월 20일
지정 계좌 입금
별도 신청 불필요
생활비 자유 사용
기준중위소득 32%
의식주 기본 보장
생존권 보호
인간다운 생활
의료·주거·교육급여
연계 지원 가능
통합 사례관리
자활지원 연계
📋 신청자격: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구분 | 기준 | 세부 내용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1인가구 77만원, 4인가구 195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한도 이하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없음 또는 부양불가 | 1촌 직계혈족 연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
- • 소득기준 상향: 연 1억원 → 1.3억원 (월 1,084만원)
- • 재산기준 상향: 9억원 → 12억원
- • 특례 확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가구 등
💰 가구원 수별 지급기준 및 급여액
👤 1인 가구
765,444원
2024년 대비 +52,342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 2인 가구
1,258,451원
2024년 대비 +80,016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 3인 가구
1,608,113원
2024년 대비 +99,423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 4인 가구
1,951,287원
2024년 대비 +117,715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급여액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4인 가구):
- • 소득인정액 0원: 195만원 - 0원 = 195만원 지급
- • 소득인정액 50만원: 195만원 - 50만원 = 145만원 지급
- • 소득인정액 100만원: 195만원 - 100만원 = 95만원 지급
- • 소득인정액 195만원 초과: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신청방법: 복지로·주민센터 접수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제출 및 면접조사 실시
- 소득·재산 조사: 국세청, 건보공단 등 관련기관 조사 (30일)
- 부양의무자 조사: 1촌 직계혈족 소득·재산 조사
- 심사 및 결정: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 결정
- 급여 지급: 결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계좌 입금
필요 서류:
- • 기본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 소득 관련: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 재산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 확인서
- • 가족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선택하기
⚡ 신속지급 서비스
긴급한 생계곤란 상황 시 신속지급 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재산 조사 전 30일분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
※ 주거지 없음, 소득·재산 없음 등 긴급상황 시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 이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2025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10년 이상 노후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연 4.17%)을 적용하여 부담을 줄였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보장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각각 별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과도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여 최저생활 보장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
📞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고객센터: 1588-0077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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