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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꿀정보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완벽가이드 | 4인가구 최대 195만원

by 나무횽횽 2025. 6. 2.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완벽가이드 | 4인가구 최대 195만원

생활이 어려워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힘드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전국 140만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역대 최대 7.34% 인상으로 1인가구 최대 77만원, 4인가구 최대 195만원까지 매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연중 상시 신청 가능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 정보를 안내하는 한국인 여성 이미지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 정보를 안내하는 한국인 여성 이미지

🛡️ 생계급여란? 2025년 변경사항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급여액 대폭 인상: 1인가구 7.34%, 4인가구 6.42% 인상 (역대 최대)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으로 상향
  • 신규 수급자 확대: 약 7만1천명 추가 수급 예상
현금 지급

매월 20일
지정 계좌 입금
별도 신청 불필요
생활비 자유 사용

최저생활 보장

기준중위소득 32%
의식주 기본 보장
생존권 보호
인간다운 생활

포괄적 지원

의료·주거·교육급여
연계 지원 가능
통합 사례관리
자활지원 연계

📋 신청자격: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구분 기준 세부 내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77만원, 4인가구 195만원 이하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한도 이하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없음 또는 부양불가 1촌 직계혈족 연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

  • 소득기준 상향: 연 1억원 → 1.3억원 (월 1,084만원)
  • 재산기준 상향: 9억원 → 12억원
  • 특례 확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가구 등

💰 가구원 수별 지급기준 및 급여액

👤 1인 가구

선정기준

765,444원

2024년 대비 +52,342원

최대 급여액: 76만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 2인 가구

선정기준

1,258,451원

2024년 대비 +80,016원

최대 급여액: 126만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 3인 가구

선정기준

1,608,113원

2024년 대비 +99,423원

최대 급여액: 161만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 4인 가구

선정기준

1,951,287원

2024년 대비 +117,715원

최대 급여액: 195만원

소득인정액 0원 기준

급여액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4인 가구):

  • 소득인정액 0원: 195만원 - 0원 = 195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 50만원: 195만원 - 50만원 = 145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 100만원: 195만원 - 100만원 = 95만원 지급
  • 소득인정액 195만원 초과: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신청방법: 복지로·주민센터 접수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제출 및 면접조사 실시
  3. 소득·재산 조사: 국세청, 건보공단 등 관련기관 조사 (30일)
  4. 부양의무자 조사: 1촌 직계혈족 소득·재산 조사
  5. 심사 및 결정: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 결정
  6. 급여 지급: 결정일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계좌 입금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소득 관련: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재산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융재산 확인서
  • 가족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선택하기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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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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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신청하기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1:1 상담
서류 작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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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복지상담 콜센터
자격요건 확인
신청방법 안내
사전 상담

129번

⚡ 신속지급 서비스

긴급한 생계곤란 상황 시 신속지급 서비스 이용 가능
소득·재산 조사 전 30일분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

※ 주거지 없음, 소득·재산 없음 등 긴급상황 시 적용

생계급여 지원 혜택 후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한국인 여성 이미지
생계급여 지원 혜택 후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한국인 여성 이미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1.3억원, 재산 12억원 이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10년 이상 노후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연 4.17%)을 적용하여 부담을 줄였습니다.

💬 신청 후 언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각각 별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과도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여 최저생활 보장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

📞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복지로 고객센터: 1588-0077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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